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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9.09.18 2018가단230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1토지 중 416/866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영농조합법인 B와 D 사이에 2017. 4.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발생 (1) D은 원고와 ① 2006. 11. 8. 신용보증금액 900만원, ② 2008. 11. 27. 신용보증금액 810만원, ③ 2009. 12. 11. 신용보증금액 900만원, ④ 2010. 10. 6. 신용보증금액 324만원, ⑤ 2010. 10. 27. 신용보증금액 810만원, ⑥ 2011. 1. 14. 신용보증금액 810만원, ⑦ 2012. 1. 11. 신용보증금액 324만원, ⑧ 2013. 12. 5. 신용보증금액 324만원, ⑨ 2015. 10. 5. 신용보증금액 180만원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그 무렵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보증서에 기하여 E조합으로부터 대출받았다.

(2) D의 신용보증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위 (1)항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18. 8. 22. E조합에게 합계 46,658,805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나. D의 재산처분 D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① 피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3토지(이하 ‘이 사건 3토지’라고 한다) 중 1/7 지분에 관하여 2014. 12. 15.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 12. 19. 접수 제43248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을 마쳐 주었고, ② 피고 영농조합법인 B(이하 ‘피고 법인’이라고 한다)에게 별지 목록 기재 1토지(이하 ‘이 사건 1토지’라고 한다) 중 416/866 지분에 관하여 2017. 4. 5.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5. 22. 접수 제1547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③ 피고 법인에게 이 사건 1토지 중 450/866 지분에 관하여 2017. 4. 10.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5. 24. 접수 제15839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④ 피고 법인에게 별지 목록 기재 2토지(이하 ‘이 사건 2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7. 4. 20.자 현물출자를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7. 5. 24. 접수 제15840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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