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A(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7. 5. 7. F와 혼인하였다가 2003. 5. 23. 이혼한 자로서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5. 10. 24. 사망하였고, 원고는 망인의 아들로서 망인을 단독상속하여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피고 C, D은 F의 동생, 망 G는 F의 어머니이고, 피고 E은 피고 C과 직장동료였던 자이다.
나. 피고들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취득 피고들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등기목적 접수 등기원인 C 제1항 별지목록 기재 제1항 부동산은 인천지방법원 등기과 2000. 10. 30. 접수 제99016호로 '2000. 10. 9. 매매 및 신탁재산의 처분'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망 G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망 G가 사망하면서 위 표와 같이 피고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소유권이전 2010. 2. 1. 제8008호 2009. 8. 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제2항 소유권이전 2005. 1. 11. 제3372호 2004. 11. 29. 매매 제3항 소유권이전 2006. 7. 11. 제139421호 2003. 3. 18. 매매 D 제4항 소유권이전 2004. 1. 7. 제492호 2003. 12. 12. 매매 제5항 제6항 제7항 소유권이전 2005. 10. 28. 제111528호 2003. 5. 23. 매매 제8항 소유권이전 2011. 6. 29. 제61755호 2007. 7. 23. 매매 E 제9항 소유권이전 2007. 10. 12. 제114187호 2004. 12. 9. 매매 제10항 소유권보존 2005. 12. 26. 제82093호 제11항 소유권이전 2006. 4. 20. 제24899호 2006. 4. 10. 매매
다. 망인의 피고들에 대한 고소 및 그에 대한 불기소처분 원고는 망인을 대리하여 ‘피고들 및 F가 공모하여 망인이 명의신탁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반환을 거부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 및 F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