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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0 2019가단512399
유류분반환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망 G(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4. 15.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망 H(2011. 2. 24. 사망), 자녀들인 I, 망 J(2017. 5. 2. 사망)과 원고들이 있었다.

나. 망인의 생전증여 망인은 1990. 1. 17. 및 2001. 1. 12. 망 J에게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위 목록의 순번에 따라 각 부동산을 구분한다)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증여(이하 위 각 증여를 통틀어 ‘이 사건 증여’라 한다)하였다.

순번 증여일 등기일 증여 목적물 수증자 1 1990. 1. 17. 1990. 4. 24. 제1부동산 망 J 2 1990. 1. 17. 1990. 4. 24. 제2부동산 망 J 3 1990. 1. 17. 1990. 4. 24. 제3부동산 망 J 4 1990. 1. 17. 1990. 4. 24. 제4부동산 망 J 5 1990. 1. 17. 1990. 4. 24. 제5부동산 망 J 6 1990. 1. 17. 1990. 4. 24. 제8부동산 망 J 7 2001. 1. 12. 2001. 2. 2. 제6부동산 망 J 8 2001. 1. 12. 2001. 2. 2. 제7부동산 망 J

다. 피고들의 상속 1) 망 J은 2017. 5. 2.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 J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K과 자녀들인 피고들이 있었다. 2) 피고들은 2017. 5. 31.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7. 5. 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망 J이 망인으로부터 망인의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증여받음으로써 망인의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으므로, 망 J으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상속받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유류분 부족액은 각 29,254,611원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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