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3.부터 2015. 11. 6.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속관계 및 제1차 합의 (1) 2007. 4. 30. 사망한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1943. 9. 2. D와 혼인하여 슬하에 4남 2녀, 즉 장녀 E, 장남 F, 차남 G, 3남 망 H(망인에 앞서 1996. 9. 8. 사망하였고, 그 대습상속인으로는 처 I와 자녀들인 J, K, L이 있다, 이하 ‘대습상속인들’이라고 한다), 4남 피고, 막내딸 원고를 두었다.
(2) 망인의 상속재산으로는 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과 망인이 망 H에게 명의신탁한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 등이 있었는데,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는 망인과 대습상속인들 사이의 서울고등법원 98나53020호(99머2293호) 사건에서 1999. 3. 22. ‘망인은 별지목록 2 기재 각 부동산 지분의 명의를 망 H로 그대로 남겨두고 2009. 12. 31.까지 위 각 부동산을 사용수익하되, 대습상속인들에게 매월 일정한 생활비를 지급한다. 망인은 2009. 12. 31. 위 각 부동산 지분을 대습상속인들에게 넘겨준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3) 망인의 상속인들 중 D, G, E, 피고, 원고(이하 ‘D 등 5인’이라고 한다)는 2007. 11. 10. 망인의 상속재산 분할완료시까지 별지목록 1, 2 기재 부동산들(별지목록 1 기재 각 부동산 중 순번 17 내지 19 기재 군산 소재 부동산은 제외되었다) 중 서울전북 소재 부동산은 G가, 대전 소재 부동산은 피고가 각 관리하고, 상속재산의 분할과 그 현금화가 이루어질 시점까지 가산세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동상속인들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상속세의 납부시기를 앞당기기로 합의하였다
(이하 ‘제1차 합의’라고 한다). (4) 피고와 G는 2007. 12.부터 2009. 12.경까지 각 상속재산별 월 임료, 관리비 등을 기재한 상속재산 임대상황보고를 D, E, 원고, 대습상속인들 및 F의 소송대리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