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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26 2015고정133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5. 7. 1. 22:45 경부터 같은 날 22:50 경 사이 창원시 진해 구 B에 있는 C 맞은편 도로에서 피해자 D(60 세) 가 운행하는 E 택시 조수석에 승차하여 귀가하던 중 피해자가 목적지를 잘 알지 못해 정차하여 네비게이션에 목적지를 누른다는 이유로 " 이 개새끼야 그것도 모르냐

" 는 등 욕설을 하면서 조수석 앞에 설치된 신용카드 결제기 1개를 때 어 내고, 시가 13만 원 상당의 에어콘 조절기 1개와 27만 원 상당의 블랙 박스 1개를 양손과 주먹 등으로 때려 파손함으로써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한다는 이유로 " 이 새끼 신고를 해" 라는 등 욕설을 하며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양팔 부위 등을 약 10여 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1 주간 치료를 요하는 늑골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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