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51 세, 남) 이 운전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승차했던 자이다.
가.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02. 03. 06:00 경 서울 동대문구 D, 앞 노상에서 피해 자가 운행하는 E 그랜저 HG 개인 택시에 승차한 후 피해자가 목적지를 정확히 알지 못한다는 이유로 시비하다가, 갑자기 택시에서 하차하여 택시 조수석 뒷문 범퍼 부위를 발로 1회 걷어 차 흠집이 생기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77,848원 상당을 요하는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가 손괴된 택시 문제를 항의하기 위해 피고인을 쫓아와 허리춤을 붙잡고 놔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양쪽 얼굴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의 것)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손괴된 2) 피의자의 택시 사진 첨부}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확인)
1. 수사보고 (2) 피의자 택시 블랙 박스 영상 확인)
1. 수사보고( 현장 재임 장, 확인)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