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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7 2016고단3699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7. 3. 01:00 경 대전 서구 계룡로 349 서부 농협 앞 횡단보도 근처 도로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채무를 지고 있던 피해자 C이 피고인을 보자마자 도망갔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D 재규어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을 발로 1회 걷어차고, 위 승용차 위로 올라가 선루프 테두리를 벌어 지게 하여 시가 3,068,78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2. 자동차 등 불법사용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피해자 C을 쫓아가던 중 피해자가 그곳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의 위 D 흰색 재규어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승용차 위로 올라가 열려진 선루프를 통해 승용차 안으로 진입하여 운전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지인인 E을 밖으로 밀어낸 후 운전석에 올라 타 시동을 건 다음, 피해자의 승낙 없이 대전 서구 계룡로 349에 있는 서부 농협 뒤쪽 골목을 돌아 다시 서부 농협 앞까지 약 10m 거리를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 자동차를 일시 사용하였다.

3. 재물 은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E이 피해자의 승용차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블랙 박스 기기 1대를 가지고 있던 중, 위 블랙 박스에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고, 승용차를 불법 사용한 장면이 녹화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되자 위 E으로부터 위 블랙 박스를 낚아챈 후 불상지에 옮김으로써 시가 불상의 위 블랙 박스 기기 1대를 은닉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피해차량 견적서

1.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 및 은닉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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