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2고합603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피고인
천00, 종업원
주거 김해시
등록기준지 김해시
검사
이태협(기소), 김도엽(공판)
변호인
변호사 천동진(국선)
판결선고
2012. 8. 31.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고, 고지정보를 2년간 피고인이 거주하는 읍·면·동의 지역주민에게 고지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000000에 있는 'OOOOO' 가게의 매니저이고, 피해자 강이 ○는 위 피자가게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1. 피해자 강00에 대한 범행
가. 피고인은 위 '00000'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로 한 피해자 강00 (여, 16세)로 하여금 자신의 집인 김해시 00000000 00호로 오라고 하여, 2012. 2. 9. 09:00경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온 피해자에게 방으로 들어오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겨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자신의 다리에 앉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였다.
나.피고인은 2012.2.9. 10:00경 피고인 소유 ○○○○호 클릭 승용차 안에서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허벅지에 손을 넣어 비벼대면서 만졌다.다. 피고인은 2012.2.10. 11:00경부터 23:00경 사이 위 '○○○○○' 가게 안에서 일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뽀뽀해 달라, 사랑한다, 안아 달라, 내 여자 해라."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툭툭 치거나 피해자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해자 서○○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2. 2. 19. 17:30경부터 19:45경 사이 위 '○○○○○' 가게 안에서 친구 강○○을 만나러 온 피해자 서○○(여, 1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허리를 끌어안고 피해자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고 피해자의 상의 점퍼 주머니에 양손을 넣어 피해자의 배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강○○, 서○○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강00에 대하여 2012. 2. 10. 범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1. 공개명령
1. 고지명령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4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22년 6월 이하
2. 권고형의 범위
가. 기본범죄(판시 제1의 가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4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합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나. 제1, 2경합범죄(판시 제2의 나, 다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4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처벌불원(합의)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 : 청소년에 대한 범행인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다. 제3경합범죄(판시 제2항 강제추행)
[유형의 결정] 성범죄. 강제추행죄(13세이상 대상)(제4유형, 청소년 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폭행·협박이 아닌 위계·위력을 사용한 경우(2유형)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금액 공탁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 징역 4월 15일 ~ 1년 6월(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전) 라. 다수범죄 처리기준 : 징역 6월 ~ 2년 9월[형의 하한은 법률상 처단형에 따른 조정, 형의 상한은 기본범죄 권고형의 상한(1년 6월)에 경합범죄 권고형 상한의 1/2(9월), 1/3(6월)을 각 합산]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과거 주거에 침입하여 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청소년인 피해자들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그로 인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들이 상당한 수치심을 느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피해자 강○○은 피고인의 고용하에 있던 종업원으로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그 죄질에 비추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최근 6년간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나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 강00과는 합의하였고, 피해자 서OO에게는 공탁하는 등 자신의 잘못에 대해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보이는 점, 피 피고인의 나이가 33세로서 갱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재판장판사박형준
판사백광균
판사이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