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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5. 선고 2018고합548 판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사건

2018고합548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엄영욱(기소), 천대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동준(국선)

판결선고

2019. 1. 15.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경 검정고시 시험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B(가명, 여, C생)와 함께 서울 송파구 D호텔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 6. 03:00경 위 모텔의 호실 불상의 객실 안에서 피해자가 맥주를 마시고 잠이 들어 있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긴 뒤 입맞춤을 하면서 가슴을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려 하였으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가명)의 법정진술

1. B(가명)가 작성한 고소장, B(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와 주고받은 E메시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법률상 감경

1. 이수명령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만으로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일정한 주거에서 생활하던 자로서 사회적 유대관계가 비교적 분명한 점, 실형의 선고, 신상정보의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1.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준강간죄의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범죄사실에 대하여 추궁받자 E 메시지로 '미안하다', '변명할 여지도 없고', '처음에 속옷 풀고 가슴 만지고 입 맞추고 하의 벗긴 다음에 삽입하려다가 깨려는 기미 보여서 자는 시늉했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증거기록 30, 31쪽).

②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반팔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잤는데, 일어나 보니 옷과 속옷까지 모두 벗겨져 있었고, 피고인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피고인도 사실관계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다). 피고인이 단지 추행할 의도만 가지고 있었다면 굳이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까지 모두 벗겼을 것으로 보 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미적용: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잠이 든 피해자를 간음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인적 관계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는 그로 인하여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및 피해자의 진술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전에도 잠을 자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재차 성범죄를 저질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친구로 생각하였다고 하나 그릇된 성적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사실관계 자체에 대하여는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황병헌

판사김수민

판사김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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