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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2 2016나22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충북 음성군 I 일대에서 무 농사를 짓는 원고들은 2014. 8.경 농산물 및 식품 도소매업을 하는 상인인 피고와 ‘1kg당 단가 : 230원, 납품기일 : 2014. 11. 15., 대금정산기일 : 수매 후 30일 이내’로 정하여 단무지용 무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한편, 원고들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2014. 11. 15.경까지 피고에게 단무지용 무를 공급하였으나, 피고로부터 원고들이 지급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대금 이외에 나머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원고들이 각자 피고에게 공급한 단무지용 무의 수량 및 일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는 대금, 나머지 물품대금의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성명 납품수량(kg) 총 물품대금 (원, 1kg당 230원) 일부 변제받은 금액 나머지 물품대금 원고 A 218,440 50,241,200 9,120,900 41,120,300 원고 B 27,500 6,325,000 1,300,000 5,025,000 원고 C 85,810 19,736,300 6,000,300 13,736,000 원고 D 61,110 14,055,300 4,200,300 9,855,000 원고 E 82,270 18,922,100 5,500,100 13,422,000 원고 F 94,810 21,806,300 6,400,300 15,406,000 원고 G 163,670 37,644,100 12,000,100 25,644,0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단무지용 무 공급대금의 잔금으로 원고 A에게 41,120,300원, 원고 B에게 5,025,000원, 원고 C에게 13,736,000원, 원고 D에게 9,855,000원, 원고 E에게 13,422,000원, 원고 F에게 15,406,000원, 원고 G에게 25,644,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9. 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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