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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9. 06. 09. 선고 2008구단16516 판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국승]
전심사건번호

국심2008서1098 (2008.08.26)

제목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보상법에 의해 협의매수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가 2007.1.1. 이후인 경우에는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2007. 5. 3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경정한다는 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87. 12. 19. 취득한 경북 칠○군 북○읍 인○리 719-1 답 62㎡ 및 위 인○리 719-5 답 1,304㎡(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06. 11. 30.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 제4항에 의거한 형○고 외 3교 신축 임대형민자사업 중 인평 중학교의 설립사업(이하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양도하고서 2006.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2006. 12. 1. 그 양도대금 471,27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2007. 5. 31. 이 사건 각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지 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90,582,8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7. 11. 16.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 및 그 밖의 법률 에 따라 협의매수된 토지이고, 이 사건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일이 2006. 11. 20.이어서 위 날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8. 10. 7. 대통령령 제210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그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위 양도소득세 중 37,208,89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이 2007. 9. 10.인 이상 위 보상계획 공고일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8. 1. 31. 이의신청을 하였다가 기각결정을 받았고, 그 후 2008. 4. 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다가 2008. 5. 26.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5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적법여부

가. 원고의주장

① 사업인정 전의 협의매수는 사업인정 후의 협의매수 또는 수용과 동일하게 토지보상법 등에 의해 규율되고, 사업인정 전에 협의매수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06. 12. 31. 이전에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경우에는 협의매수일이 2006. 12. 31. 이전인지 이후인 지를 불문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 하는 반면, 2007. 1. 1. 이후 사업인정고시된 지역의 토지의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차익을 실질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② 이 사건과 같이 양도소득세의 납부의무가 성립한 2006. 12. 31. 현재 사업인정고시가 없지만, 사업시행자가 2006. 12. 31. 이전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협의 매수한 경우에 있어서 사업인정고시는 협의매수로 마리 확보한 토지 위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건축 등을 하기 위한 당해 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일 뿐 토지수용을 하기 위한 사업인정이라고 할 수 없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와 실질에 있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2006. 12. 31. 이전에 협의 매수되었으나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7. 1. 1. 이후인 경우에는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것으로 보아 토지보상법 제15조 소정의 보상계획 공고일 내지 통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보상계획 공고일이 2006. 11. 20.인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보상법 등에 의해 협의 매수된 토지로서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양도차익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가 적용되어야 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 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의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2006. 11. 20.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보상협의요청을 받고 이에 응하여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6.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서, 경상북도 교육감으로부터 2006. 12. 1. 협의 보상금 471,270,000원을 지급받았다.

(2) 경상북도 교육감은 2007. 9. 10. 경상북도교육청 고시 제2007-14호에 의해, 사업시행지는 경북 칠○군 북○읍 인○리 518-2 일원, 사업시행자는 경상북도 교육감 (토지 부분) 및 경북교육발전주식회사(시설 부분), 사업시행기간은 2007년 시행계획승 인일로부터 2009. 3. 31.까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 시행계획을 고시하였다. 다만, 위 시행계획 고시문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중 위 인○리 791-5 토지만이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 부지로 편입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2,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구 소득세법(2008. 12. 26. 법률 제9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96조, 제104조의3,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규정을 종합하면, 2006. 1. 1. 이후에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 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를 양도가액의 기준으로 하고, 토지보상법 제16조,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라 협의매수된 토지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와 위 법에 정하여진 협의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토지 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여 계약이 체결된 토지를 말하며,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4조 제4항, 제7항, 제10조 제3항 규정을 종합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시설사업을 시행하려면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관련 행정기관의장과 협의절차를 거친 후에 그 시행계획을 고시하여야 하며, 위 고시는 토지보상법 제22조 소정의 사업인정고시로 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학교시설사업은 토지보상법 소정의 공익사업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은 협의보상절차를 거쳐 그 사업시행자인 경상북도 교육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협의 양도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는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토지보상법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에 해당하지만, 2006. 12. 31. 이전에 협의보상통지 및 협의매수가 이루어졌고 사업인정 고시일이 그 후인 2007. 9. 10. 이루어졌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는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 12. 31. 이전에 시행된 토지보상협의공고일 내지 그 통지일로 볼 수 있는지 여하에 따라서 결정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2) 살피건대, ① 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은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자산부터 양도소득세의 과세방법을 종전의 기준시가 과세원칙에서 실지 거래가액의 과세원칙으로 전환하고, 다만 실지거래가액 과세원칙의 단계적 전환을 위하여 그 제9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200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2007. 1. 1. 이후 양도분부터 전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으로 하며, 그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에 추가하여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그 제104조의3 제2항 및 그 위임을 받은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경우의 하나로서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를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비사업용 토지가 실수요에 따라 생산적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재산증식수단으로 사용되는 토지라는 점에 착안하여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도록 하는 한편(헌법재판소 2009. 3. 26. 선고 2007헌바43 결정 참조), 비사업용 토지라도 공익목적을 위하여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함과 동시에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고, 토지 소유자가 수용 등으로 비사업용 토지를 사업용으로 사용할 기회를 상실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이를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되, 그 제외 기준을 실질거래가액이 2007. 1. 1.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토지보상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양도에 관한 의사결정권이 사업인정고시일 전ㆍ후로 현격한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로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점, ② 조세 법률에 있어서 그 과세요건과 이에 대한 예외적 규정인 비과세 내지 면세요건을 규정하는 것은 그 규정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는 이상 입법자의 입법재량에 속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의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의할 것인지 아니면 실지거래가액으로 할 것인지 여부,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 및 그 적용기준 내지 그 적용시기 역시 원칙적으로 입법자가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라 할 것인바, 앞서 본 구 시행령 제168 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 이유 내지 그 취지 등에 비추어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 중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 12. 31. 이전인 토지로 한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사업지역 내 비사업용 토지를 2006. 12. 31. 협의양도 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가 2007. 1. 1. 이후에 이루어진 토지 소유자를 아무런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형평의 원칙에 반하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고시가 되면 토지수용 외에도 사업시행지 안의 건축물,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그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권리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가고시일 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이후에 사업인정고시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사업인정 절차 없이 사업 이 시행되는 경우와 실질적으로 같다고 할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사업인가고시일 전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전부 협의매수한 이후에 이루어진 사업인정고시를 단지 협의매수로 미리 확보한 토지 위에 사업시행에 필요한 건축 등을 하기 위한 당해 사업을 규율하는 법이 정한 절차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점, ④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업시행인가고시 이전뿐만 아 니라 그 이후에도 가능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 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규정 이유 내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음에도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를 협의보상 공고일 내지 그 통지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과 같이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협의매수된 토지의 협의매수일이 2006. 12. 31. 이전이지만 사업인정고시가 그 후에 이루진 경우에 구 시행령 제 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 보상협의 공고일 내지 그 통지일로 보아 협의매수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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