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0. 01. 20. 선고 2009누18563 판결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516 (2009.06.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98 (2008.08.26)

제목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요지

토지보상법 등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토지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전인 토지는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토지보상법에 의해 협의매수일이 2006.12.31. 이전인 경우에도 사업인정고시가 2007.1.1. 이후인 경우에는 제외되지 아니하는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2007. 5. 3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경정한다는 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원고가 2006. 11. 20. □□□도 교육감으로부터 토지보상협의요청 통지를 받고 같은 달 30. □□□도 교육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는 2007. 9. 10 있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인 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그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한편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토지보상법 제15조 소정의 보상계획 공고일 내지 통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6. 11. 20.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보상법 등에 의해 협의 매수된 토지로서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양도차익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보상법 제14조 제l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더라도 그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음에도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일을 협의보상 공고일 내지 그 통지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2. 라.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토지보상법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토지의 협의매수일이 2006. 12. 31. 이전이지만 사업인정고시가 그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보상협의 공고일 내지 그 통지일로 보아 협의매수 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 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인 2006. 12. 1. 에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설사 그 후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인정고시가 2006. 12. 31.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임이 그 문리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점에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고 하여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나 해석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토지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점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독자적 견해 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