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516 (2009.06.0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1098 (2008.08.26)
제목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8. 1. 16 원고에 대하여 한 원고가 2007. 5. 31.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납부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로 경정한다는 청구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 외에는 제1 심 판결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원고가 2006. 11. 20. □□□도 교육감으로부터 토지보상협의요청 통지를 받고 같은 달 30. □□□도 교육감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하였으며,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는 2007. 9. 10 있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인 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그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하고, 한편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형평의 원칙상 토지보상법 제15조 소정의 보상계획 공고일 내지 통지일을 사업인정 고시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사업의 보상계획 공고일인 2006. 11. 20.을 사업인정고시일로 보아 이 사건 각 토지는 토지보상법 등에 의해 협의 매수된 토지로서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의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그 양도차익을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토지보상법 제14조 제l항에 의하면 공익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협의취득은 사업인정고시가 있기 전에도 가능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더라도 그 이후 사업인정고시가 있었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로 볼 수는 없는 점,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의 문언 내용에 비추어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사업인정고시가 있음에도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일을 협의보상 공고일 내지 그 통지일로 보기는 어려운 점, 그 밖에 위 2. 라. (2)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과 같이 토지보상법 등에 의하여 협의매수된 토지의 협의매수일이 2006. 12. 31. 이전이지만 사업인정고시가 그 후에 이루어진 경우에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소정의 사업인정고시일을 2006. 12. 31. 이전에 이루어진 토지보상협의 공고일 내지 그 통지일로 보아 협의매수 된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는 또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는 양도차익의 계산을 위한 기준시기가 됨 은 물론 과세요건 내지 면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기준시기도 되고 나아가 법령적용의 기준시기도 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기인 2006. 12. 1. 에는 사업시행자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으므로 설사 그 후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를 적용함에 있어서 위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사업인정고시가 없는 경우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에게 협의매수된 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인정고시일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인정고시가 2006. 12. 31. 이전에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의하여 가려져야 할 것임이 그 문리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시점에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다고 하여 위 시행령 규정의 적용 여부나 해석이 달라질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위 주장은 결국 토지의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하여 양도시점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었는지 여부에 따라 위 시행령 규정의 해석이나 적용 결과가 달라져야 한다는 것으로서 독자적 견해 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2.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