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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18 2016누46238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쪽 제15행의 “이 법원의 이 법원의”를 “제1심법원의”로, 제3쪽 제16행, 제4쪽 제8행, 제5쪽 제15행의 각 “이 법원의”를 각 “제1심법원의”로, 제4쪽 제2행, 제5쪽 제12행의 각 “누적복무시간”을 각 “누적초과복무시간”으로 각 고치고, 제4쪽 제21행의 “가능성이 높다.” 다음에 “또한 인간백혈구항원(HLA) 중 HLA-B51이라는 유전자가 베체트병에 가장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는데, 원고는 위 유전자에 양성반응을 보였다(갑 제27호증의 3).”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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