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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가합50111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4,958,902원, 원고 B에게 92,398,435원, 원고 C에게 92,398,435원,...

이유

1. 기초사실 피고 주식회사 H은 2015. 10. 16. 원고 A, E, F에게는 각 84,958,902원, 원고 B, C에게는 각 92,398,435원, 원고 D, G에게는 각 83,815,958원을 2015. 11.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각 원고별로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피고 I, 주식회사 J, K은 피고 주식회사 H의 원고들에 대한 위 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주식회사 H : 갑 제3호증의 7, 제4호증의 3, 제5호증의 5, 제6호증의 3, 제7호증의 3, 제8호증의 4, 제9호증의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머지 피고들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84,958,902원, 원고 B에게 92,398,435원, 원고 C에게 92,398,435원, 원고 D에게 83,815,958원, 원고 E에게 84,958,902원, 원고 F에게 84,958,902원, 원고 G에게 83,815,958원 및 각 위 금원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피고 주식회사 H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7.까지, 피고 I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까지, 피고 주식회사 J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1. 29.까지, 피고 K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2.까지 각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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