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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5.12 2016가합41183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19,499,761원 및 이에 대한 2015. 2. 23.부터 2016. 2. 1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원고 A는 1982. 3. 2.부터 2015. 2. 22.까지, 원고 B은 1981. 7. 10.부터 2015. 3. 16.까지 피고가 부산 금정구 금단로 200(남산동)에서 운영하는 왈레스기념 침례병원에서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하였다.

피고는 원고 A에게 임금 12,905,270원과 퇴직금 106,594,491원, 원고 B에게 임금 18,279,800원과 퇴직금 113,597,58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19,499,761원(=12,905,270원 106,594,491원) 및 이에 대한 위 원고의 퇴직 다음날인 2015. 2. 23.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합계 131,877,380원(=18,279,800원 113,597,580원) 및 이에 대한 위 원고의 퇴직 다음날인 2015. 3. 1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2.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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