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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단5397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원고 A에게 16,083,180원, 원고 E에게 8,333,320원, 원고 F에게 14,666,570원,...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차용금 반환 약정에 따라, 원고 A에게 16,083,180원, 원고 E에게 8,333,320원, 원고 F에게 14,666,570원, 원고 G에게 22,222,2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상환일 다음날인 2015. 11. 1.부터 피고 H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7.까지, 피고 I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B에게 9,166,660원, 원고 C에게 14,625,000원, 원고 D에게 15,333,3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상환일 다음날인 2015. 12. 1.부터 피고 H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7.까지, 피고 I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 11.까지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들이 작성한 차용증(갑 제1 내지 7호증)에 서명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 차용증은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소비대차에 기한 채무자로서의 지급채무를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소외 주식회사 J의 원고들에 대한 임금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중간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도의적인 의미에서 차용증에 서명한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들은 위 차용증에 기재된 금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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