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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1.10 2016가합83
선급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 회사는 2012. 2. 9.경 피고 주식회사 A으로부터 2012. 2. 15.부터 2014. 2. 15.까지 강원 정선군 C면에 있는 광산에서 연간 15,000톤(톤당 단가 6만 원)의 규석을 공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규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선급금 3억 6,3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 주식회사 A이 규석공급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위 3억 6,300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였고, 2013. 8. 26. 피고 B의 연대보증 하에 피고 주식회사 A으로부터 3억 6,300만 원을 2014. 12. 30.까지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약정금 3억 6,3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14. 12. 31.부터, 피고 주식회사 A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3. 27.까지, 피고 B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까지, 각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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