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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1 2017가합50006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D은 원고 A 주식회사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2017. 2. 10.까지 연 6%의,...

이유

1. 주식매매대금청구에 대한 판단(원고 A 주식회사, B)

가. 인정사실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A’이라 한다)가 2013. 8. 7. 피고 D에게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발행 주식 8만 9,000주(1주당 액면가 500원)를 양도대금 2억 2,250만 원(1주당 2,5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 즉시 계약금 1억 2,250만 원을, 2013. 10. 7. 잔금 1억 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 ② 원고 B이 2013. 8. 12. 피고 F에게 G 발행 주식 12만 주를 양도대금 3억 원(1주당 2,500원)에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 즉시 계약금 2억 2,000만 원, 2013. 10. 12. 잔금 8,0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정한 사실, ③ 피고 D, F는 각 계약 당일 원고 A에게 위 각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2013. 8. 7.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3. 10. 7.까지 원고 A에게 잔금 1억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F는 2013. 8. 12.자 주식매매계약에 따라 2013. 10. 12.까지 잔금 8,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 A에게 주식양도대금 잔금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8.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2. 10.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피고 F는 원고 B에게 주식양도대금 잔금 8,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3.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3. 3.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D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원고 A과 피고 D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은 원고 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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