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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9.26 2019고단2463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불실기재와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대출 관련 광고를 게시한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2017. 3.경 울산 남구 법대로14번길 37 소재 울산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전자상거래업 등을 목적으로 자본금 100만 원을 납입하고 본점 소재지인 울산 울주군 B아파트 C에 사무소를 개설하여 주식회사 D를 운영한다.’는 취지의 법인설립등기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D를 실제로 설립하여 운영할 의사가 없이, 단지 위 성명불상자에게 법인 명의의 통장 등을 양도하여 대출을 받을 목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피고인이 주식회사 D를 설립하였다는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2.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주식회사 D를 허위로 설립한 후, 2018. 1.경 울산 울주군 E아파트 앞 길에서, 위 회사 명의로 개설한 F조합 계좌(G)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OTP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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