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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4 2018고단137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1377』 피고인은 2017. 12. 경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 E이 실제로는 중고 물품을 판매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인터넷을 통해 중고 물품을 판매한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불특정 사람들 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편취하는 방법으로 쉽게 돈을 버는 것을 알게 되자, 피고 인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생활비를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7. 12. 24. 경 대구 동구에 있는 위 E의 집 인근 F PC 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중고 물품 거래사이트인 네이버 ‘ 중고 나라’ 게시판에 ‘ 핫 토이 헐크 버스터 피규어를 판매하겠다’ 는 내용으로 광고 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G에게 ‘800,000 원을 보내주면 핫 토이 헐크 버스터 피규어를 택배로 보내주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피규어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물품대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핫 토이 헐크 버스터 피규어를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 규 어 매매대금 명목으로 800,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4. 16. 경까지 피해자들 로부터 중고 물품 매매대금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합계 4,776,000원 상당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각각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8 고단 1542』 피고인은 2017. 12. 경 특별한 재산이 없고 일정한 직업이나 소득이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 E이 실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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