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7. 1. 2. 17:28 경 금천구 D에 있는, E 역 환 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자신의 휴대전화( 아이 폰 7 플러스, 검정색 )에 설치되어 있는 ‘F' 라는 몰래 카메라 어 플 리 케이 션을 이용하여 앞에 있던 회색 짧은 치마를 착용한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1분 21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2. 2017. 3. 24. 07:31 경 금천구 E에 있는, E 역 환 승 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앞에 있던 자주색 가방, 회색 교복 치마를 착용한 성명 불상 피해 여성의 치마 속을 44초 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증 제 1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
2회 범행하였다.
촬영 물 반포에까지 나아가지는 않았다.
치료를 받는 등 재범하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