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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8 2018고단63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5. 3. 00:04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 선 C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 D( 여, 28세) 의 뒤에 서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5. 3. 00:08 경 서울 강남구 B 지하철 2호 선 C 외선 승강장에서 피고인 소유의 휴대폰에 내장된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짧은 청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엉덩이 부위를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5. 3. 00:22 경 서울 강남구 E 지하철 2호 선 F 외선 승강장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허벅지와 다리 부위를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5. 17. 21:46 경 서울 서초구 G 지하철 3호 선 H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검정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의 피해자 허벅지를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4회에 걸쳐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D1 장 (I 환 승 에스컬레이터 CCTV), CD1 장( 피의자 휴대폰 동영상 파일)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추가 동영상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복원 동영상 촬영 일시 특정 관련)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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