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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4.06 2016나21361
입주자대표회장 등 선거무효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7, 9호증, 을 제2, 3, 4, 12, 13호증(특별히 표시하지 않는 경우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공동주택인 경산시 B아파트(이하 ‘B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민이다.

피고는 B아파트의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들로 구성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B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L, 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는 B아파트 제6기 동대표를 선출하기 위하여 2013. 1. 7. '선출정원 11명(101동, 102동 105동은 각 2명, 나머지 동은 각 1명), 후보자 등록기간 2013. 1. 13.부터 2013. 1. 18.까지, 선거기간 2013. 1. 25.부터 2013. 2. 13.까지'로 정하여 동대표 선출공고(갑 제1호증의 1)를 하였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위 후보자 등록기간 내에 입후보등록이 저조하자 2013. 1. 21. 추가 등록기간을 2013. 1. 25.까지로 하여 후보자 추가모집 공고를 내고 동대표 후보자를 추가로 모집하였다.

이에 따라 위 후보자 모집공고 기간 내에 후보자등록을 마친 사람은순번 동 제6기 후보자 (동대표) 직위 제7기 동대표 직위 1 101 D 이사 D 감사 2 101 - T 감사 3 102 F 4 102 E 총무 5 103 I 이사 6 104 J 감사 7 105 G 8 105 - 9 106 C 회장 10 107 K 감사 11 108 H H 회장 아래 <표> ‘제6기 후보자’란 기재와 같다.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3. 1. 28. ‘각 동별 후보자에 관하여 선거일 2013. 2. 1. 방문투표일 2013. 2. 4.부터 2013. 2. 6.까지로 정하여 동별 대표자 선거를 진행한 후 2013. 2. 7. 개표를 실시하고, 투표수 및 방문투표수를 합산하여 각 동별 유권자의 과반수 투표, 과반수 찬성으로 당선인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동별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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