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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31 2015가합52609
손해배상(건)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0,000,000원 및 그 중 175,000,000원에 대하여는 피고 A는 2015. 6. 1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9. 피고들과 사이에, ① 피고들이 공유하는 남양주시 D 대 390m2(이하 ‘제1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제1 건물’이라 한다)을 1,17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17,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468,000,000원은 2015. 2. 16.에, 잔금 585,000,000원은 2015. 6. 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② E 전 175m2(이하 ‘제2 토지’라 한다)를 580,0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58,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232,000,000원은 2015. 2. 16.에, 잔금 290,000,000원은 2015. 6. 2.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하고, 제1 매매계약과 제2 매매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계약금 합계 17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제1 매매계약서에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별도 첨부하였으며, 제2 매매계약서에는 제1 매매계약의 특약사항을 준용한다고2. 매매조건 1) 매수인은 매도인이 매매되는 부동산의 임차인명도와 F 건축물침해건에 대하여 잔금일까지 최대한 협조하고 잔금일까지 해결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예치금으로 비용처리하기로 한다(건물보존등기를 하려면 F 건축물대장이 정리되어야 함). 2) 매도인은 명도지정일까지 이 부동산 내의 모든 물품(세간, 물품, 쓰레기 등)에 대해 반출을 완료한다.

3) 매도인은 매매계약 후 경계측량을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토지면적 증감이 발생하면 잔금 시 정산을 하고, 부동산에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명도지정일까지 침해제거를 완료한다. 4) 매매계약 후 매도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신청하기로 하며, 계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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