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각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인정사실
이 사건 가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9. 3. 27. 경 피고 B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D 대 410㎡ 와 그 지상 숙박시설 건물( 가전 및 집기, 비품 포함, 이하 ‘ 이 사건 제 1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매대금 24억 8,000만 원(= 계약 금 2,000만 원 중도금 2억 2,000만 원 잔금 22억 4,000만 원 )에 매수하면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19. 3. 28. 피고 B에게 가 계약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9. 3. 27. 경 피고 C으로부터 청주시 청원구 F 대 381.9㎡( 이하 ‘ 이 사건 제 2 부동산’ 이라 한다 )를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계약 금 3,000만 원 잔금 2억 9,000만 원 )에 매수하면서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2019. 3. 27. 경 체결된 이 사건 제 1, 2 부동산에 관한 계약을 통칭하여 ‘ 이 사건 가계약’ 이라 한다). 한편, 이 사건 가계약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이후 파기되어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행 원고는 2019. 4. 23. 경 다만, 이 사건 매매 계약서( 갑 제 1, 2호 증) 상 계약 일은 이 사건 가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가 계약금( 이 사건 매매 계약상 1차 계약금) 2,000만 원이 실제 지급된 ‘2019. 3. 28.’ 로 기재되어 있다.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제 1 부동산을 매매대금 24억 8,000만 원(= 1차 계약금 2,000만 원 2차 계약금 2억 2,000만 원 잔금 22억 4,000만 원, 잔 금 지급일 2019. 5. 24.),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제 2 부동산을 매매대금 3억 2,000만 원(= 계약 금 3,000만 원 잔금 2억 9,000만 원, 잔 금 지급일 2019. 5. 24. )에 각 매수하는 계약( 이하 통칭하여 ‘ 이 사건 매매계약’ 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 이 사건 제 1, 2 매매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4. 24.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 1 매매계약의 2차 계약금 2억 2,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