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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6.09.02 2015가단1276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등 충청북도 옥천군 C 대 2,79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D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이 1995. 3. 2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이를 소유하고 있다.

나. 피고와 E 등 사이의 제1 매매계약 체결 1) 이 사건 토지 지상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축조되어 있다. 그 중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를 통틀어 지칭할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그 중 ‘단층주택 32.39㎡’ 부분은 ’이 사건 단층주택‘ 또는 필요한 경우 ’A1 건물‘, ’단층창고 8.26㎡‘ 부분은 ’이 사건 단층창고‘라 한다

)에 관하여는 2010. 5. 25. 이 사건 종중의 종중원이었던 망 F의 처(妻) E가 3/5 지분, 그 슬하의 자녀인 G(이하 위 두 사람을 통칭할 경우 ’E 등‘이라 한다

)가 2/5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이를 공유하여 왔다. 2) E 등은 2011. 10. 5. 피고와 사이에, ‘E 등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0,000,000원(매매계약서에는 7,000,000원으로 표기)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1. 10. 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제2 매매계약 체결 피고는 2014. 10. 7. 원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5,000,000원(역시 매매계약서에는 7,000,000원으로 표기)에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14. 10.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원고와 피고의 건물 점유 현황 등 1 원고는 제2 매매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단층주택인 별지 사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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