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20.08.21 2020나2002944
매매계약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망 A, 원고 B, C, D, E, F과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각...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망 A는 별지 목록 제1항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사람인데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20. 2. 25. 사망하였고, 그의 배우자인 원고 K, 자녀인 원고 L, M, N이 망 A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2) 원고 B, C, D, E, F은 별지 목록 제2 내지 6항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6항 ‘매매대상 부동산’란 기재 각 부동산을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이 사건 각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부동산’이라 한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포함한 강원 양양군 O 일원에 251세대의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하는 회사이다. 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1) 망 A, 원고 B, C, D, E, F과 피고는 2017. 7.부터 2017. 8. 24. 사이에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부지에 포함되는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별지 목록 기재의 각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이라 하고, 각 매도인별로 매매계약을 지칭할 때에는 그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제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각 매매계약의 주요 내용은 매매대상인 부동산과 매매대금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동일하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만, 매매대금 중 90%에 해당하는 잔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망 A, 원고 B, C, D, E의 각 매매계약서에는 ‘2018년 1월 30일(단,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라 기재된 반면, 원고 F의 매매계약서에는 '2018년 1월 30일(단, 사업승인 후 1개월 이내)‘와 같이 일부에 삭선이 그어지고 그 옆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이하에서는' 단, 사업승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