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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3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 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2월 초 순경 남양주시 C 등 2 필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약 2,363㎡ 상당을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하였다.

2. 산지 관리법위반 산지 전용을 하려는 사람은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2017. 2월 초 순경 남양주시 C 등 2 필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하여 임야 약 2,363㎡ 상당을 성토하여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1. 위법행위 조사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는 점, 현재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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