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8.16 2016고정900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도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초순경 부산 영도구 C 임야에서, 산지 전용 및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굴삭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가장자리를 따라 길이 약 80m, 높이 약 1m 내지 4m를 절토하는 방법으로 산지 전용 및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현장( 훼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04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