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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67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5. 경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가평군 B 임야 1,024㎡를 굴삭기 등을 이용하여 절 ㆍ 성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지를 전용함과 동시에 개발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고발 진술서

1. 수사보고(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첨부 보고)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본문(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140조 제 1호, 제 56조 제 1 항( 무허가 개발행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현재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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