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고단742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7423』 D, E, F, G, H에 대해서는 2016. 4. 25. 자로 공소 취소 및 공소 기각결정

됨.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고용하여 교육 프로그램 개발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2014년 12월 임금 1,146,915원, 2015년 3월 임금 2,125,000원, 2015년 4월 임금 2,125,000원 등 임금 합계 5,396,915 원 및 연말 정산 환급금 227,530원 합계 5,624,44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중 순번 2, 5 내지 7, 9 내지 11, 13 기 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54,291,404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2. 경부터 2015. 4. 30. 경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I의 퇴직금 6,100,693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합계 100,299,69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288』 J, K, L, M, N, O, P, Q, R, S에 대해서는 2016. 4. 25. 자로, T, U에 대해서는 2016. 5. 25. 자로 각 공소 취소 및 공소 기각결정

됨.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6명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