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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1 2017고단2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 주지 B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8.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2016년 6월 임금 1,233,422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14,734,161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2. 28.부터 2016. 8.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퇴직금 1,577,1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내역과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6,363,983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 불원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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