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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11.02 2017고정23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 과천시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 23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전기통신공사 및 유지 보수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0. 1. 3.부터 2016. 9. 1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2015. 5. 임금 3,173,27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F 부분은 공소 취소되어 공소 기각결정이 있었다.

기재와 같이 근로자 E의 임금 및 연말 정산 환급금 합계 14,929,9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D의 사업장에서, 2010. 1. 3.부터 2016. 9. 19.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23,344,30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본문 제 1호, 제 9조에 해당하므로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과 근로자 퇴직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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