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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3 2018고단14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안성시 B에 있는 ( 주 )C 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14명을 사용하여 반도체장비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7. 7. 임금 5,132,490원, 2017년도 연말 정산 환급금 643,290원 등 임금 합계 5,775,7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체불 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4명의 임금 총 54,920,340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2. 1.부터 2017.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37,541,42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체불 내역의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10명의 퇴직금 총 283,216,503원을 당사자들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 불벌죄 :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나. 피해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8. 6. 5.부터 2018. 6. 14.까지 사이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다.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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