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12.20 2017고정21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약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용 엔진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D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2. 28.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년 연말 상여금 425,000원, 2017년 설 상여금 1,700,000원 합계 2,125,000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28.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47,709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일 이후인 2017. 11. 23. 피해자 명의의 합의 서가 제출됨 공소 기각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