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11.01 2019나201778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B, C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4쪽 7행의 “2016. 8. 31.”을 “2015. 8. 31.”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3행부터 12쪽 3행까지[2.나.2)나) ‘피고 B, C,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의 ‘손해배상의 범위’ 부분]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상당액인 458,500,000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 등에게 지급한 매매대금 108,500,000원 종전 소송의 조정 과정에서 피고 종중에 지급한 350,000,000원)에서 ② 원고가 얻은 이득인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액인 157,696,000원(종전 소송에서의 시가감정결과 중 2012. 5. 25.을 기준으로 한 시가)을 공제한 ③ 300,804,000원(= 458,500,000원 - 157,696,000원)이 피고 B 등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라고 주장한다. (2)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는 위법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불이익, 즉 그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존재하였을 재산상태와 그 위법행위가 가해진 현재의 재산상태의 차이를 말하고(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그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발생의 개연성, 위법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7다263703 판결 등 참조 . 부동산의 매수인이 불법행위자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