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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337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9.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6.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5. 6. 3. 같은 법원에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죄 등으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 2015. 8. 19. 같은 법원에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각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4. 14. 13:15경 대전 유성구 C건물 경비실에서 위 센터에서 해고되어 시위 중인 근로자에 대하여 경비실 관련자가 사진촬영을 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위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반장이 누구냐 왜 사진을 찍었냐 누가 시켰냐.”라고 말하면서 항의하고 이에 피해자 D(58세)이 “내가 경비반장인데, 당신은 남의 사무실에 아무런 노크도 없이 들어와 왜 그러는 것이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제지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와 왼팔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1일간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 H, I에 대한 각 일부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수사보고(피의자 확정판결 및 재판진행 중 사건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 범행경위, 피해정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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