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C를 벌금 1,000,000원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1. 1.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4. 8.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0. 2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T는 2012. 7. 17. 광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U는 2015. 3. 20.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3.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W은 2014. 11.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2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25만 원을 선고받고, 2014. 1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A노동조합(이하 ‘AA’라고 한다)의 특별위원회인 AB위원회(이하 ‘AB’라고 한다)의 회원들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2011. 11. 24.자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2011. 11. 24. 11:30경부터 대전 동구 AC 소재 AD 본관 앞에서 AB 회원 수십 명이 ‘해고는 살인이다’, ‘원직복직 쟁취하자’, ‘AE을 살려내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건물 안 진입을 시도하면서 폭행 등 질서문란행위를 하던 중 AF과 AG 등이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AB 대표인 AH와 AB 회원 30여 명 정도가 본관 건물 앞에서 체포자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을 때 그 집회에 참여하였다.
같은 날 14:30경부터 16:00경까지 사이에 위 AH와 AB 회원들이 ‘고 AE 동지의 분향소’ 마련을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