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365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8.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2. 17. 00:35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호프집에서 주인인 피해자 D(51세)에게 "무슨 소리 안 들리냐“라고 물어보았으나, 피해자는 손님들의 이야기 소리와 음악 소리밖에 안 들린다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이런 씹새끼가, 안 들리기는 뭐가 안 들리냐“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고, 왜 욕설을 하냐며 항의하는 피해자의 오른쪽 목덜미를 주먹으로 1회, 왼쪽 목덜미와 턱 부위를 주먹으로 각각 1회씩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상대 수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4고단2388 판결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노971 판결문, 사건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환청 증상에 시달렸고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에서 든 증거와 피고인이 제출한 소견서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고, 상세불명의 비기질적 정신병, 알콜 사용에 의한 정신병적 장애 등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과정, 이 사건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