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3.06.14 2012고단9430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28. 부산지방법원에서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1. 1. 5.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3.초 23:50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주점에서 순살치킨 1마리를 시킨 후 대금 지급을 하지 않고 피해자 D이 “왜 돈도 없이 닭을 시켰냐”고 하자 위 가게 입구 앞에 서 있는 가게 오토바이에 소변을 보는 등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며 행패를 부려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치킨판매 영업을 방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8. 3. 20:30경 부산 서구 F에 있는 피해자 G(42세)이 근무하는 H병원 응급실에서, 피해자가 I에게 “응급상황이 아니면 의료보호 1종이어도 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병원비 40,000원을 내셔야 됩니다.”고 말한다는 이유로 피해자 G에게 “씨발 좃같은”이라고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행패를 부려 응급실에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들 4명이 놀라게 하는 등 약 30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응급실 접수 업무 등을 방해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2. 8. 23. 15:35경 부산 서구 J에 있는 4층 피해자 I(41세)의 주거지 내에서 피고인, K, I 3명이서 술을 마시던 도중 술에 취하여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씹할 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형님 이가 흔들리는데, 때리면 이가 빠지니까 때리지 마십시오”라고 했음에도 계속하여 뺨을 5-6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피해자의 앞니가 부러지게 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