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6. 2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원, 2008. 1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고, 2012. 12. 2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5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5. 5. 1. 02: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쌍용사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학산동에 있는 고대학원 앞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뉴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A), 수사보고(음주 2회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세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운전으로 별다른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것 이외에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