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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5.05.21 2015고단11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8. 19.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2.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2. 22. 02:10경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 있는 영일대해수욕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구 용당로 1에 있는 대흥수퍼 앞길까지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포르테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으로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음주수치가 높은 점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을 두 차례 선고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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