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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3 2019고단4642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면,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1층에 있는 'C'이라는 상호로 기공시술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9. 8. 1. 11:40~12:30경과 다음 날인 2019. 8. 2. 11:00~12:30경 이틀에 걸쳐 허리와 무릎관절 부위에 통증을 호소하는 손님에게 미리 준비해 놓은 시술용 침대에 누우라고 하여 무릎과 허리 부위를 손가락을 이용하여 누르고, 무릎 관절 사이로 피고인의 팔을 집어넣어 누르고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로 70,000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료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인진술서 업소외부광고사진, 업소 배포용 전단지, 명함, 자격증 및 수료증 사진, 시술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6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식품ㆍ보건범죄 > 03. 부정의료행위 > [제2유형] 영업적 무면허 의료행위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6월∼3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1988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업소를 폐업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범행의 내용과 횟수, 범행기간과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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