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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고단78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7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3고단7815]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필리핀 공화국 마닐라시 하얏트호텔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대마초 불상량에 불을 붙여 태운 연기를 물이 담긴 호리병 안을 통과하게 하여 순화시킨 뒤, 순화된 그 대마 연기를 빨대를 이용하여 들여 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흡입하였다

[2014고단206]

가.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D에 있는 E터미널 근처 ‘F 모텔’ 불상의 객실에서 쿠킹호일 위에 코카인 약 0.1그램을 올려놓고 라이터를 이용하여 쿠킹호일 아래 부분에 불을 붙여 그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서울 강남구 G 303호 자신의 집에서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코카인 약 0.1그램의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G 303호 자신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캡슐 1개를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H’)로 하여금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엑스터시 가루 약 0.1그램을 피고인의 입에 넣게 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I 호텔’ 불상의 객실에서 1.5L 크기의 페트병의 밑을 자르고 그 자리에 비닐봉지를 테이프로 붙인 다음 페트병 입구에 바늘로 구멍을 뚫은 호일을 올려놓고 그 위에 대마 약 0.1그램을 넣고 불을 붙여 그 연기가 페트병으로 들어가면 호일을 걷어낸 후 페트병 입구에 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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