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마약)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 21:00경 서울 강남구 C 303호 D의 집에서 식탁위에 놓인 코카인 약 0.1g을 손으로 찍어 코에 발라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건물 부근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코카인 약 0.1g을 탁자에 올려놓고 지폐를 둥글게 말아 코로 흡입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가.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서울 강남구 C 303호 D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일명 ‘엑스터시’ 이하 ‘엑스터시’라 함) 불상량이 들어 있는 캡슐 1개를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0. 중순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 있는 캡슐 1개를 입에 넣고 물을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필리핀공화국 마닐라시 H호텔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 클럽에서 엑스터시 불상량이 들어 있는 술을 건네받아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3. 7. 25.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I 호텔’ 호실 불상의 방실에서 담배 개피의 속을 빼내고 그 속에 대마 약 0.25g을 넣고 라이타로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마시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중순경 서울 강남구 C 303호 D의 집에서 대마 약 0.25g을 전항과 같은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9. 초순경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건물 부근 ‘G 모텔’ 호실 불상의 방에서 대마 약 0.25g을 전항과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3. 11. 9. 01:00경 필리핀공화국 마닐라시 H호텔 근처 상호를 알 수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