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5.27 2014고정587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0. 8. 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대부중개업체 사무실에서, C로 하여금 ‘D’으로부터 4,825,000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하고 그 중개수수료로 250만원을 지급받는 등 대부중개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저축예금거래명세표, 거래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