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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0.09 2012고단578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5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부산진구 C건물 101동 901호에서 ‘D’라는 상호로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대부중개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부중개업 등록을 하지 않고 2010. 1. 20. E가 주식회사 콜렉트로부터 350만 원을, 주식회사 굿모닝캐피탈로부터 200만 원을 각 대부받을 수 있도록 중개하고, 같은 날 E로부터 중개수수료로 66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1. 4.경부터 2011. 3.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1회에 걸쳐 등록하지 않고 대부중개를 하고 중개수수료를 교부받는 방법으로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검사 제출 증거 9, 10, 12, 14, 17번)

1. 미등록사업자 명단통보

1. 입출금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항, 제3조 제1항(수수한 중개수수료 액수 등을 고려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 형 이 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수사기관에서부터 범행사실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무등록 대부업을 영위하면서 대부를 받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고율의 중개수수료를 받았고, 수수료 합계액이 1억 3,000만 원이 넘는 점 영업규모, 범행 기간,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 등이 상당한 점 위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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