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대부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관할 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28.경 서울 서초구 C빌딩 1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부업으로 ‘D’을 운영하면서 E과 사이에 1억 5,000만 원을 대출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부터 같은 달 29.까지 E에게 합계 135,265,140원을 대출한 다음, 2011. 7. 29.부터 2011. 12. 29.까지 5회에 걸쳐 E으로부터 월 300만 원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대부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대부중개업자가 등록유효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유효기간 만료일 3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등록갱신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관할 관청에 ‘F’이라는 상호로 등록하고 대부중개업을 해오던 중, 2011. 5.경 그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관할 관청에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2011. 6. 28.경 위 1항 기재와 같이 E이 A으로부터 135,265,140원을 대출받도록 중개한 다음, 그 중개수수료로 10,500,000원을 받음으로써 대부중개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차용신청서, 차용지불약정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각 사본
1. 각 통장 사본(수사기록 8~9쪽, 44~45쪽), 농협 자금이체 처리결과 확인증 사본, 거래내역 조회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의2 제1항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