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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04.29 2020가합29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7.부터 2021. 4. 29. 까지는 연 5% 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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