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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25 2020가단152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86,183,000 원 및 이에 대한 2020. 11. 5.부터 2021. 2. 25. 까지는 연 5% 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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